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자까지도 확대
작년 2월 이후 우선공급 입주자도 소급 적용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을 종전 긴급주거주택입주자에서 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자까지 확대한다.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을 종전 긴급주거주택입주자에서 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자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주거주택(3월말 긴급지원주택은 총 248채)에 이사하는 피해자들에게만 이사비를 지원해 왔지만 지난 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이사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게 됐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를 요청했지만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의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할 수 있는데 이때도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2월 23일 이후로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한 피해 세대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최대 150만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3월 18일부터 인천시청 주택정책과로 문의·접수하면 된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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