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발급 가맹점 심사부터
이상거래 탐지까지 전 과정 강화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 A군은 어느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도박사이트 B사를 알게돼 19차례에 걸쳐 120만원의 도박자금을 입금했다. PG사와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가맹점을 모집해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던 C은행이 있었는데, 일반 쇼핑몰로 위장한 B사가 이와 계약해 가상계좌를 도박자금 집금용으로 활용한 것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와 인터넷전문은행 모임통장 등이 청소년 불법 도박 및 마약거래 유인 등 악성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실태 점검 및 업무 절차 정비에 나서고 △인터넷전문은행 불법거래 의심계좌 탐지를 고도화하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가상계좌 서비스 실태를 점검하고 업무 절차를 정비한다. 모든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되 특히 PG사 하위가맹점에 대해 세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은행이 PG사와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할 때 하위가맹점 업종, 거래 이력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확인해 사전 통제를 강화한다. 또 가상계좌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이용 중지, 계약 해지 등 신속 조치할 계획이다. PG사 가상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 주기적으로 가상계좌 발급 자격을 재심사할 예정이다.
두번째로 불법거래 의심계좌 사전 탐지도 고도화한다. 은행이 외부 탐지 정보, 내부 FDS를 통해 이상거래 정보 등을 활용해 불법용도 이용 의심계좌 리스트를 선별하고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는 경우 송금 전 법령 위반, 처벌 가능성 등을 포함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진행하는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송금사실을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수 이용자로부터 집금하기 쉬운 입출금계좌의 불법 용도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급 횟수 제한, 해지 후 재개설 유예기간 설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조치는 인터넷전문은행부터 우선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은행이 PG사에 대해 자금 세탁 위험평가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가상계좌, 모임통장 등 범죄이용 가능성이 높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의심거래 보고 기준(STR Rule)을 보다 정교화하는 등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모니터링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의심거래 여부 검토 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지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청소년 범죄 피해 예방대책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법도박 베팅, 마약거래 유인 등 청소년 대상 악성 범죄가 근절되도록 정부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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