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이 18일 광주광역시 AI데이터 센터를 방문했다.사진=법제처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은 18일 "올해 말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대국민 오픈할 예정"이라며 "AI 관련 최신 법제도 정보 제공 창구를 마련하여 관련 법령의 변경사항이나 최신 국내외 AI 법·제도 등을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광주광역시 북구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인공지능(AI)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처장을 비롯해 법제처 직원 외에 창업기업,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작년 완공된 국가 AI데이터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 AI연구개벌 센터로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입주해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AI 학습 데이터 및 콘텐츠 가이드라인 제공, 적법하게 저작권을 확보한 기업 대상 인증제 도입 등 관련 법·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이 공유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AI 데이터 기업 대표는 “데이터, 개인정보 등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며, “AI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관련 교육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광역시도 법제처에서 계획 중인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에서 국가 AI 데이터센터의 데이터 분석·학습(머신러닝) 기술을 공유하고 지속 상호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그동안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불합리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왔다.
이 처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변화가 사회 각 분야에서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 신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도전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제처는 기업이 도전과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여러 민생현장을 찾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법·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