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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 주면 어찌 살라고'…전세 사기에 속은 43명

임대사업자 등 5명 구속영장 신청

'보증금 안 주면 어찌 살라고'…전세 사기에 속은 43명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완주=강인 기자】 전북 완주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사기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대사업자 A씨 등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세입자 43명과 전세 계약을 맺어 18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입자들에게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뒤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탁회사는 해당 계약이 무효라며 임차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했고, 이에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이 고소하며 사건이 불거졌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강제수사에 나서 부동산 법인사무실과 대표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 등을 통해 피의자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