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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지원금 고작 13만원? 용산, 통신3사에 "책임" 강조

대통령실, 통신3사에 "책임있는 결정 내려달라"
단통법 규정 개정에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통신3사 소극적 대응 비판한 듯

번호이동지원금 고작 13만원? 용산, 통신3사에 "책임" 강조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최대 13만원까지 풀기로 한 것에 대해 18일 대통령실이 나서 추가로 더 풀 것을 촉구했다.

새로 개정된 시행령 규정에 따라 번호이동 지원금이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해졌지만, 이동통신 3사의 대응이 소극적이란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통 3사의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에 대해 "국민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 3사들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단통법 폐지 등 국민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개정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하위 규정에 따라 번호를 이동할 때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이통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으로 3만∼13만원을 책정했다.

대통령실은 이통 3사들이 소극적으로 번호 이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판단,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오는 22일에 이통 3사 대표들과 방송통신위원장간 회동이 예정돼있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확대 가능성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통신사 간 담합 가능성을 점검,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통신비와 관련,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을 실질적으로 내릴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