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중국 증권당국으로부터 7740억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헝다집단 광저우 본사. AP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유동성 위기 속에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중국 부동산 개발사 헝다집단(에버그란데)이 분식회계로 증권 당국에서 41억7500만위안(약 7740억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19일 동망과 성도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매출액 등을 부풀려 허위 기재한 헝다집단에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증감회는 헝다집단 쉬자인 창업주에 대해서 종신 동안 증권시장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걸 금지했다.
증감회는 "헝다집단의 모든 업무를 전면 관리하면서 실적 부풀리기를 지시한 책임이 쉬자인 창업주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감회는 헝다집단에 벌금 부과와 별도로 쉬자인 창업주에 벌금 4700만 위안(87억원), 샤하이쥔 전 최고경영자(CEO)에는 1500만 위안의 벌금 납부를 명령했다.
증감회는 쉬자인 창업주와 샤 전 CEO에는 평생 상장이나 비상장 기업의 이사와 관리직 간부에 취임하는 등 증시에 관련한 업무를 맡는 걸 금지했다.
헝다집단 주력 사업체로 사채 발행의 주체인 헝다지산은 전날 헝다집단이 매출액을 앞당겨 계상하는 등 방법으로 2019년, 2020년 결산 때 합쳐서 5640억 위안( 104조 5148억원)의 매출액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2019년에는 매출액의 절반에 상당하는 2139억 위안, 2020년에는 78%에 이르는 3501억 위안을 각각 부풀렸다. 이에 따라 2019년과 2020년 결산의 순이익도 실제보다는 대폭 많게 계상했다.
매체는 헝다집단이 이러한 분식회계를 기반으로 해서 부정하게 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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