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청.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시가 내달 8일까지 올해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을 받는다.
19일 강릉시에 따르면 시는 국공유지 6만6110필지, 사유지 16만6270필지 등 개별토지 23만2380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등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은 개별 통지하지 않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시청 지적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민원실을 통해 열람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4월8일까지 시청 지적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서는 비교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 강릉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24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한 이후 5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에 활용되고 시민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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