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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때 취득세 1%적용

세부담 최대 4200만원 절감...이달 26일부터 시행

[파이낸셜뉴스]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때 취득세 1%적용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연합뉴스

오는 26일부터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해당 소형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돼 종전보다 취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올해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후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6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10일 주택공급대책 발표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내년 12월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취득해 60일 이내에 임대등록할 경우
는 해당 소형주택은 취득세액 산출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면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서,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수도권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사회초년생 등의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종전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때문에 2주택자로 분류돼 8%의 취득세를 부담했다.

다만 적용대상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된다.

지방의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아울러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시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