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30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3000억원에 달하는 투자 피해를 유발한 유사 수신업체 운영자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25년을, 부인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유지했다.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경기도 포천의 한 식물원을 인수한 정씨 부부는 “부동산 경매와 부실채권 매각으로 연평균 30%가량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3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동산 투자 열풍이 시작됐던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2021년까지 포천의 부동산 등을 빌미로 돈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법정에서 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부부가 부동산과 부실채권 사업만으로는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징역 25년과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