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힘당사 난입' 구속된 대진연 회원, 구속적부심 청구

남부지법, 21일 심문 예정

'국힘당사 난입' 구속된 대진연 회원, 구속적부심 청구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9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연좌시위를 하고 있다. [대진연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9일 법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구속된 대진연 회원 두 명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수단이다. 수사 단계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들은 "통상 벌금 100만원 정도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온 경미안 사안"이라며 구속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구속적부심 심문을 열 예정이다.

앞서 대진연 회원 7명은 지난 9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농성을 벌이고 해산 요구에 불응해 시위를 이어간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들 중 4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2일 회원 2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발언해 논란이 불거졌다. 성 의원은 이후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