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전우원 "사회에 도움되는 사람 되겠다"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공판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마약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엔 마약 치유와 예방과 관련된 운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앞으로 단약에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깊이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집행유예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MDMA) 등의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다"면서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부여하되 국가의 감독하에 성행 개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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