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기혼자임을 숨기고 여러 명의 남성에게 결혼 빙자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미혼인 것처럼 속여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자금과 신혼집 마련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피해자인 B씨로부터 4920만원을 가로챈 A씨는 B씨에게 "우리가 결혼하려면 돈을 모아야 하지 않느냐"며 광주 서구 소재의 한 오피스텔을 매입하자고 요구해 돈을 뜯어냈다.
그러나 A씨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 자녀 4명을 둔 기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2021년 3월에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씨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결혼을 약속했다. 그는 C씨에게 "돈을 보내주면 주식으로 돈을 불려 이사 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32차례에 걸쳐 6013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같은 해 8월에도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씨를 속여 2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으며, 자판기 투자 사업 등을 빌미로 여러 명을 속여 5억34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뜯어낸 돈으로 개인 카드 대금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이 5억이 넘는 거액"이라며 "피고인은 자녀가 4명이나 있음에도 3명의 피해자에게 미혼인 것처럼 거짓말해 연인 관계로 발전한 후 돈을 가로채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2014년쯤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