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버닝썬’ 사태 당시 탈세 등 혐의가 드러난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지난달 29일 유지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B씨는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아레나를 운영하며 주로 현금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 동안 세금 수백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들이 소유한 유흥주점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이유로 수사받게 되자 사건 무마를 대가로 관할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적용됐다.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50억원을,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인정된 포탈 세액은 총 541억원이다.
항소심 법원은 급여 등 필요경비를 고려해 포탈 세액을 537억원으로 줄였고, 형량도 A씨의 경우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으로 감형했다.
두 사람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아레나는 2019년 ‘버닝썬’ 사태 때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4)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곳으로 지목돼 수사받았다. 거액의 탈세와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 등이 드러나면서 강씨 등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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