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프 등 5개 품목 1년간 계도기간 종료 앞두고 업체 대상 현장 설명회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품목확대 설명회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해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됐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는데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새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이달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유럽연합(EU)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