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알콜.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한국알콜이 전날 타결된 화물연대 한국알콜지회와 운송사간 노사 합의에 대해 22일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냈다.
한국알콜산업㈜은 입장문에서 "당사는 화주사로서 정도 경영의 원칙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입각해 불법 파업에 대응했고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 이상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했다"라며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으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단순 가담 조합원을 포용하는 것으로 타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운송사도 당사의 선처에 힘입어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 때 단순 가담한 조합원들은 전면 복귀하는 것으로 화물연대와 극적으로 합의했다"라며 "이는 대한민국 최초로 운송사와 화물연대가 합의해 교섭이 타결된 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운송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의식을 갖고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했으며 당사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화주사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알콜은 향후에도 사회통념에 어긋난 상황에 대해 정도경영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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