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27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수사권을 남용해 조직적으로 불법 사찰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해당 의혹의 진위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사실이라면 어떤 목적으로, 언제부터, 누구의 지시로 불법 사찰을 이어왔는지 국민 앞에 해명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 보도를 통해 검찰이 참고인·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정보까지 복제해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책위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개인 사생활 정보와 민감 정보 등이 담긴 전자 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해 온 것으로 보도됐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책위는 "불법사찰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2021년 1월에 내부 지침까지 만들면서 지금까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검찰독재정권 들어 무차별 압수수색이 일상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직적 불법사찰'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고 언론을 통제해 검찰독재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대책위는 검찰독재정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검찰의 조직적 불법 사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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