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아빠가 격투기 선수 출신이라는 이유로 친구와 다툰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신고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신고당해 피해 학생이자 가해 학생이 될 것 같다며 조언을 구하는 엄마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최근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내용은 다른 학생과 싸웠는데, 상대 학생이 아들보다 좀 더 다쳤다는 얘기였다.
A씨는 남편이 격투기 선수였다는 이유로 아들이 가해 학생으로 몰릴 것 같다고 토로했다. 남편은 시합 도중 부상을 입고 은퇴하고, 현재 작은 규모의 체육관을 운영 중이라고 한다.
A씨는 "아들이 일방적으로 그 학생을 때린 건 아니라고 한다"며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지만 상대 학생의 부모는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 제 남편이 격투기 선수 출신이고, 체육관을 운영 중이라고 하니까 사건을 더 크게 키운 것 같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거듭 "남편은 아들이 링 위에 섰다가 다칠까 봐 격투 기술은 전혀 가르치지 않았다"며 "제가 출근해서 집에 없으면 아들이 체육관에 가서 놀았던 게 전부다. 남편 직업 때문에 아들이 더 심한 처벌을 받을까 걱정이다. 만약 아들이 가해 학생으로 처리되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가 되는 거냐"고 궁금해했다.
신진희 변호사는 "학폭위가 내린 조치는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처분으로 통보된다"며 "이의를 제기하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2가지 방법이 있다. 무효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처분이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 아들의 경우 쌍방 싸움이라 가해 학생 조치와 함께 피해 학생 보호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며 "피해 학생 보호조치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으로 나뉜다.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에서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어 가장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에게는 8호 조치를 내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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