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납입과 회계분식..상폐 회피 부실기업 포착
금감원 조사-공시-회계부서 합동대응체계 운영
상장폐지 회피 목적 불공정거래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이 지난해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상장폐지 요건을 면탈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증자대금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 중이던 주식 등 차명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불공정거래를 포착했다.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와 회계분식 등을 사용한 업체를 발견해 조사에 나선 것. 금융당국은 이러한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는 상장사를 ‘좀비기업’으로 지목, 적시에 퇴출시키겠다는 목표다. 동시에 ‘파두 사태’처럼 상장 당시 추정한 매출액 등 실적 전망치가 실제 수치와 크게 차이나는 경우 전망치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조사 및 감리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좀비기업이 주식시장에 기생함으로써 정상기업의 자금조달을 저해하는 한편,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져 투자자 피해를 확산하고 있다”며 “금감원 내 조사, 공시, 회계 부서 합동대응체계를 운영해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조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상장에 부적절한 기업이 신규상장을 위해 분식회계·이면계약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철저한 조사 또는 감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44곳이다. 이 중 42곳은 코스닥 상장사다. 특히 지난해 상장폐지된 9개사는 거래정지 전 2년간 주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을 통해 총 3237억원의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3년 간 상장폐지된 44곳 중 37개사에서 다양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했다”며 “이 중 15곳은 조사를 완료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 등을 거쳐 조치했고 나머지 22개사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증선위 조치가 완료된 사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총 1694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혐의는 부정거래 7건, 시세조종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 7건이다.
일례로 A사 실질사주는 A사 주식의 지속적인 주가하락으로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 위기에 처하자, 사채업자인 시세조종 전문가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했다. A사는 이후 CB·BW 발행 등을 통해 73억원의 자금을 조달했으나 결국 상장폐지됐다.
금융감독원의 조사-공시-회계 합동 대응체계 현황. 금감원 제공
금감원은 이러한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을 정밀분석,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유사사례 추가 확인을 위해 상장회사의 재무·공시자료 및 제보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사사례 분석결과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와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내 조사1~3국, 공시심사실, 회계감리1~2국 합동대응체계도 구축해 조사, 공시, 회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회계분식 관련 사건은 불공정거래 조사와 회계감리를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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