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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노후 주거지 재개발‧재건축 정비 '속도'

의정부시, 노후 주거지 재개발‧재건축 정비 '속도'
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주거환경이 불량한 노후 주거지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2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최근 시에서는 2012년 주민동의에 의한 뉴타운 사업 해제 후 방향을 잃은 정비사업이 주민들에 의해 다시 시작됐다.

이에 시는 주민들의 의사에 발맞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또한, 정비계획 결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공유지 동의 절차를 시 도시재생과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회신해 주민들 불편사항 해결 △관계부서 실무협의회 개최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도출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병행 추진했다.

또한 주민지원 방안으로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 안전진단비용 지원계획을 수립해 올해 2개 단지에 2억7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같은 다양한 방안을 통해 지난해 2개 정비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뉴타운 사업 해제지역인 가능동의 경우, 정비계획 입안 제안된 8건이 지난달까지 입안반영(결정) 통보됐다. 이에 올 상반기 중 정비계획(안)을 수립해 주민공람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노후 택지 재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정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신속한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