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김종민 정책본부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불법선거운동 관련 고발장 접수에 앞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한 비대위원장이 지난 21일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공식 선거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를 활용해 지지 발언을 했다며 선거법 위반을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녹색정의당은 25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김종민 정책위의장 등이 한 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녹색정의당은 한 위원장이 지난 21일 윤재옥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10여분간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공직선거법 59조 4항은 공식 선거운동이 아닌 기간에 확성장치 사용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한 위원장은 선관위와 사법당국을 비웃듯 위법, 탈법, 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불법, 꼼수 선거운동을 중단하라"며 "동료 시민을 우롱하는 정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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