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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억 코인 출금중단' 논란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

'2450억 코인 출금중단' 논란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
245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건을 일으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 정 모 씨가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가상자산 출금을 중단해 먹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의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씨(5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기망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고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왔고, 향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800여명으로부터 총 245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로,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예치서비스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 델리오는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