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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상한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물가 변동 등 경제 상황을 적시에 반영해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간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을 위해서다. 같은 법 시행령은 그 상한을 ‘1110만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 변동 등 경제 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에 상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229만1966원) 기준 6개월분 생계비는 1375만원 수준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 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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