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청-보험업계, 보험사기 피해자 피해구제 절차 도입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파손되어 있다. (전남 나주소방서 제공)2023.12.20/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의 사고기록과 벌점이 삭제되고 범칙금이 환급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경찰청, 보험업계 등과 공조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해 사고내역이 기록되고 벌점과 범칙금 등이 부과된다.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과 범칙금 등 행정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보험사기 형사사건은 보험회사에게만 판결문 등이 교부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험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피해자가 보험개발원에서 발급받은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경찰에 제출해 쉽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피해구제 대상은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이 확인된 피해자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인근 경찰서를 방문해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고 사고기록 삭제, 범칙금 환급 등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경찰서는 보험사기 피해정보와 경찰 사고기록 데이터베이스(DB)를 대조한 후 사고기록과 벌점 등을 삭제한 처리결과를 피해자에게 문자로 통보한다.
피해구제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교통사고 기록 삭제 1만4147명(피해사고 전체) △벌점삭제 862명(3년 이내 사고) △범칙금 환급 152명(5년 이내 사고) 등이다. 여기에 매년 2000~3000명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구제 대상이 될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
이번 피해구제 조치는 다음달 15일부터 약 2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다.
우선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 4월15일부터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하고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에게는 5월30일부터 안내가 이뤄진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기간에 제도 미비점을 보완한 후 오는 6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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