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수직농장도 산단 입주 허용…"스마트팜 수출 3년내 8억弗"

농식품부, 스마트농산업 발전안
농지위 수직농장 사용 8년→16년
전문 교육기관 2곳 하반기 지정
스마트온실 비중도 30%로 확대

수직농장도 산단 입주 허용…"스마트팜 수출 3년내 8억弗"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스마트 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팜'이 2027년까지 수출 8억달러를 목표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지난해 2억9600만달러(약 4000억원)에서 3년 내 2배 이상 성장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스마트팜 주요 기술인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발전방안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매출 100억원 이상인 스마트농산업 기업을 2021년 23곳에서 2027년 100곳 이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장식 작물 재배 시설인 '수직농장' 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스마트팜 업체의 산단 입주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해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각각 정비하기로 했다. 기존 산단에 입주한 공장과의 협업을 통해 폐열을 수직농장 난방에 활용하고 물류비를 절감하는 등 상호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농지 규제로 묶여있던 농지 위의 수직농장 역시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늘린다. 오는 7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농촌특화지구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농지에도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과 기업 육성도 지원에 나선다. 기술을 보유한 농업회사법인은 기자재와 소프트웨어 생산, 컨설팅 사업을 추가로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 작물 재배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품목 확대도 추진한다.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전문인력기관을 육성할 교육기관 2개소도 올해 하반기에 지정을 마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적인 교육, 기술보급, 컨설팅을 수행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를 신설하고 2025년부터 자격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육성 인력과 지원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스마트온실 보급률을 지난해 14%에서 오는 2027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농업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을 올해부터 농가에 보급하고, 솔루션기업과 농업인, 식품·외식기업 간 상생경영모델을 발굴한다.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각국과 정부간(G2G) 협력도 강화한다. 또 코트라와 협업해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을 확대 운영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시범온실 조성과 법률, 세무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 등에 대응해 스마트농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미래 농업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제도 개선, 인력 육성, 수출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