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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52시간 준수 의대교수들에 "부적절..보건업은 예외"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주52시간 준수 요청
대통령실 "근로기준법상 병원은 예외"
"의사들에 발급된 면허, 국민 생명 제대로 다루라는 의미"
"중증환자 생명 다룰 때 주52시간 됐다고 근무 안 하나"

대통령실, 주52시간 준수 의대교수들에 "부적절..보건업은 예외"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에 돌입하는 등 의정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휴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의대교수들은 수술과 진료 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줄이고, 내달 1일부터는 중증·응급 환자 치료를 위해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기로 하면서 진료 공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에 주52시간 준수를 공문으로 요청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26일 근로기준법상 병원 등 보건업은 '예외'임을 강조하면서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간 2000명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우고 있는 의료진들의 업무가 과중해지고 있다는게 전의교협의 주장이다.

그러나 의대교수들 또한 의대증원 철회 압박용으로 주52시간 준수 투쟁을 촉구하고 있어, 이같은 투쟁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전의교협의 주52시간 준수 촉구에 "개별 의사들이나 병원들마다 근로계약이 제각각 다른데 전의교협에서 국민 생명은 도외시한 채 일괄적으로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요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면허를 발급받은 의사들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 준수에서 제외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르면 병원(보건업)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관련된 특수성 때문에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규정돼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사들에게 발급된 면허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을 위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라고 부여된 것으로, 주52시간 준수가 의미가 없다"며 "중증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상황에서 주52시간이라고 근무를 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관계자는 "A병원이나 B병원이나 다 근로조건이 다른데 무슨 근거로 전의교협이 주52시간 준수를 촉구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의료진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 주52시간 이상을 더 근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유연한 대응을 요청했던 전의교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음에도 사직서 제출과 주52시간 준수 투쟁으로 의대증원 우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의교협은 이날 각 병원에 공문을 보내 의료진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준수를 요청했다.
현재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 피로도 증가, 체력 소진으로 환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진의 주52시간 준수 형태의 준법투쟁으로 의대교수들도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은 진행중이다.

전공의 이탈 후 교수(전문의)들의 업무 시간이 주100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 상황에서 이해가 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응급환자 치료나 중증환자 치료와 관련해 외래 시간 등을 줄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