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펫보험 유의사항 공개
지난해 말 펫보험 가입률 1.4%..보장내용 등 확인해야
'1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열린 2024 케이펫페어 세텍에서 반려견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A씨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신의 반려견을 따로 사는 친언니에게 맡겨 기르게 했다. 반려견이 유선종양 제거술을 받게 돼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보험약관상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는 반려견을 피보험물인 '반려동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A씨와 동거하지 않는 친언니는 피보험자가 아니고, 맡겨진 반려견도 피보험물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험 가입 당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이더라도 이후 제3자에게 맡겨 기르게 된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 계약자·피보험자 등 계약 내용의 변경을 승낙받아야 한다고 보험회사는 말했다. 제3자에게 ‘반려견을 양도(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적용 사항이라는 것이다.
#B씨는 반려견이 면역매개성 장염으로 진료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을 해지한다고 연락했다. 보험약관상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보험 가입 당시 ‘반려동물이 과거 3개월 동물병원에서 진찰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청약서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해당 기간에 3회 치료를 받았는데도 거짓으로 답하면서 보험금도 받지 못하고 결국 보험을 해지 당했다.
#C씨는 반려묘의 치주염을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일부 치료비(발치비용 등)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보험 약관상 ‘치과치료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치아를 제외한 구강질환’은 보장한다고 규정했는데 C씨의 반려묘가 받은 발치술 및 스케일링은 치과치료 항목으로서 보상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펫보험에 가입해도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나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유전적 질병에 따른 의료비 등은 보상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꿀팁' 시리즈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펫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펫보험이란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자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이다.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의 질병·상해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하며, 별도의 특약 가입을 통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반려견 등에 끼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나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생후 2개월부터 10세까지 반려동물이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다르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년·3년·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오는 4월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 분양샵 등에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향후 IT플랫폼 등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자기부담률이 높은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을 등록해 2∼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펫보험은 가정에서 양육할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만 가입이 가능하며, 분양샵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경찰견·군견·경주견 등 특수목적으로 사육되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
펫보험은 보장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도 보상하지 않는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치과 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임신·출산·불임·피임과 관련된 비용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펫보험 보험금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팩스·이메일·우편으로 보험사에 제출해 청구할 수 있으며, 일부 보험회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제공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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