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치료 거절당해 골든타임 놓쳤다"
보건복지부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은
"안타깝지만 어쩔수 없다..위법 아니다"
사진출처=SBS '8뉴스' 캡처
[파이낸셜뉴스] 부산 기장군에 살던 한 90대 노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치료를 거절당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가까운 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했다.
26일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할머니는 지난 6일 119구급대 들것에 실려 부산시 지정 한 공공병원으로 향했다. 진단 결과, 응급시술이 시급한 심근경색이었다.
이에 구급대원이 곧바로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 전원을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만 돌아왔다.
결국 할머니는 10km가량을 더 달려 울산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사이 골든타임을 놓쳤고,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다.
유족들은 대학병원 응급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보건복지부에 피해를 신고했다.
1주일 만에 돌아온 답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였다.
전공의 집단 사직 영향도 있겠지만, 위법 사항이 아니라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는 것.
유족은 "신고를 받아서 정부에서 뭘 하려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아무 조치도 안 취할 거면 이거를 왜 만들었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당시 해당 대학병원에는 심장 전문의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의료 여건상 환자를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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