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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장해로 인해 걷지 못하게 됐다고 속여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일가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선용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와 딸 B씨(30), 아들 C씨(26)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C씨가 2016년 3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은 것을 기화로 '양다리와 오른팔에 심각한 장해가 발생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 29일 병원에서 발급받은 C씨의 후유장애 진단서를 이용해 2개 보험사로부터 1억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가 통증으로 인해 걷기가 어려우며, 오른팔을 못써 왼손으로 식사하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의료기관과 보험회사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과정에서 보험사 3곳에 추가로 12억9천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일상적으로 걷는 모습이 보험사 직원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범행을 부인하던 이들은 경찰이 C씨의 평소 활동이 담긴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 영상(CC) TV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영상을 보기 전까지도 거짓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편취한 보험금 중 1억6천만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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