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우리은행, ELS 가입자들에 '배상 일정' 안내..."서류 확인 후 배상금 산정"

금감원 자율배상안 수용한 우리은행
지난 25일부터 ELS 고객들에게 문자 안내
"만기일 이후 10영업일 내 문자 발송할 예정"
"배상금액은 고객 제출 서류 확인 후 산정"

우리은행, ELS 가입자들에 '배상 일정' 안내..."서류 확인 후 배상금 산정"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우리은행이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들에게 배상금 지급과 관련한 안내를 지난 25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의 H지수 ELS 책임분담기준안을 가장 먼저 수용한 우리은행은 다음달 평가 손실이 확정되는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배상 일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5일부터 H지수 ELS 가입자들에게 "지난 11일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 발표에 따라 만기 경과 후 손실 확정된 계좌를 대상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우리은행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상품의 만기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배상 관련 안내문자를 발송해드릴 예정"이라며 "정확한 배상금액은 만기 후 고객님께서 제출하시는 서류 확인 후 산정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어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계좌 관리점으로 연락주시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ELS 판매 주요 은행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했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해 타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의 ELS 판매금액은 415억원 수준으로 오는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한다. 우리은행은 만기 도래로 손실이 확정된 고객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정비율을 산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안내문자를 시작으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에게는 배상 일정을 안내하고, 개별 접촉을 통해 배상비율 산정 등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우리은행에서는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안에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은행들도 이사회를 거쳐 금감원 기준안을 수용할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27일, NH농협·SC제일은행은 28일, KB국민·신한은행은 29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 기준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자율배상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