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1년간 0.7%p 지원
및 1년 이자 납부액 0.5%p 환급
은행권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 일환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파이낸셜뉴스] DGB대구은행이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고객에게 금융비용을 줄여준다.
27일 대구은행에 따르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연 5.5%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전용 상품이다.
대구은행은 신용보증기금 대상 반기별 특별출연한 재원을 통해 보증료를 감면해준다. 저금리 대환대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1년치 분납 보증료의 0.7%p를 지원하고 다음달 중 1년 납부이자의 0.5%p를 돌려줄 계획이다. 신규 고객의 경우 보증료 지원을 포함해 기존보다 0.5%p 낮은 5.0%의 금리를 향후 1년간 적용한다.
세부 지원대상에는 기존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대환대출과 작년 12월 21일 이후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이 포함된다. 이자를 돌려받은 개인사업자들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분들과 고통을 나누고자 이번 지원안을 실시하게 됐다.
지역민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DGB 대구은행은 2022년 하반기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 출시 이후 약 232억원에 달하는 캐피탈 등에서 취급한 고금리대출을 자행의 저금리대출로 대환했다. 아울러 대구은행은 민생금융지원방안 일환으로 지난 2월 442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대출 이자 캐시백(환급)을 실시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