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변호인·진술조력인 제도 성과 공유
스토킹처벌법 제·개정 경과 및 향후 개선 방향 논의
법무부가 27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여성아동정책심의위)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성아동정책심의위는 여성·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2005년 10월 발족했다.
이날 여성아동정책심의위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 및 개선 방안’, ‘온라인스토킹 관련 스토킹처벌법 제·개정 경과 및 향후 개선 방향’ 2가지 안건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보복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지난해 7월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의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잠정조치로는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온라인스토킹의 특성을 반영해 재범과 2차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도 공유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범죄 피해자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진술 조력인 제도는 연령 또는 신체·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 및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자가 자기 경험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 피해자 국선변호사 604명과 진술조력인 180명이 활동 중이다.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장애인 범죄 피해 등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실적도 늘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경우 2013년 8064건에서 2023년 3만7150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진술조력인도 386건에서 4231건으로 증가했다.
위원회는 이날 지원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상 권리 보장 등 보호·지원을 강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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