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부풀리기 등 308억 실질 부정이익 취득
공동대표, 임종성 금품공여 혐의 재판 중
[촬영 최원정]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을 상대로 1000억원에 이르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인조잔디 납품업체 대표 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특정경제범죄법(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인조잔디 납품업체 공동대표 두 명 등 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학교 운동장 등 공공기관에 시공되는 인조잔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을 상대로 총 984억원 규모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위의 시험성적서나 원가 부풀리기 등의 방법을 활용해 약 308억원의 실질 부정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업체의 공동대표인 B씨(54)는 인조잔디 관급사업 수주 등의 지원 대가로 임종성 전 의원에게 인테리어비, 성형수술 비용 등 총 1억210만원 규모의 금품을 공여한 혐의로 지난 18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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