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왼쪽), 전혜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부친이 아들을 잃은 후 3개월 만에 별세했다. 이씨의 아내인 전혜진씨(48)가 평소 시아버지와 각별했던 것으로 알려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27일 전씨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날 이씨의 부친이자 전씨의 시아버지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 12월 27일 이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뒤 불과 3개월 만에 전해진 비보다.
전씨는 평소 시아버지에게 살가운 며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생전 한 토크쇼에서 "아버지와 나 사이의 교류를 아내가 해준다"라며 "(아버지가) 나보다 혜진이에게 더 자주 연락하고 밭일도 같이 한다"라고 말했다.
또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어떻게 살았고, 어머니와 어떻게 만났는지도 혜진이에게 들었다. 기분이 참 묘했다"라며 "아버지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다. 정말 잘해야겠다는 반성도 했다. 아내에게 고맙다"라고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다.
당시 이씨는 아버지의 빚보증으로 인해 온 가족이 셋방살이했던 가정사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넉넉하게 살다 사업이 어려워져 택시 운전을 시작하신 아버지의 택시를 탈까 봐 걱정도 했다"라고 했다. 어머니가 2011년 대동맥 박리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공개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항년 48세.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세 차례의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간이 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선균이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 관련 경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씨가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해당 사건의 수사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나왔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기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를 체포했다. 이씨가 마약 수사받을 당시 인천경찰청장 부속실 소속이었던 A씨는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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