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담당관이 수사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세관은 국가정보원과 공조 수사를 벌여 방산업체를 다니다 퇴사한 후 전(前) 직장의 제품과 동일한 총기 부품을 제조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수출한 A씨(50대)와 공범 B씨(50대)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80차례에 걸쳐 266억원 상당의 총기 부품과 부속품, 생산장비 등 48만여개의 군수물자 등을 중동 국가의 국영 방산업체인 P사에 불법 수출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기위한 심사기간이 15일 이상이 소요되고 자칫 수출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자 총기 부품과 부속품을 무기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기계 공구의 부분품 또는 일반 철강 제품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무기 생산장비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 없는 일반 산업용 생산장비인 것처럼 신고해 불법 수출했다.
사건 개요도. 부산본부세관 제공
주범 A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총기제조 방산업체인 K사의 수출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해외거래처를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개인 이메일로 보내놓은 도면, 실험자료 등의 정보를 활용해 동일한 총기부품을 제작한 후 K사의 거래처인 P사로 수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최근 러-우 전쟁과 같은 불안한 국제정세의 장기화로 국제사회에서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방산 기술이 세계시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내에서의 불법 경쟁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면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을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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