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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한부모가족 9300여 세대 자립 지원 강화

소득기준 60→63% 완화, 아동양육비 최대 40만원 지급

광주광역시, 한부모가족 9300여 세대 자립 지원 강화
광주광역시<사진>가 지역 거주 한부모가족 93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한부모가족이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을 확립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

광주시는 지역 거주 한부모가족 93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올해 국비 244억원 등 총 328억원을 투입해 소득기준 완화, 아동양육비 인상 등 실질 혜택을 확대한다.

먼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의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에서 63% 이하로 확대한다. 아동양육비는 월 1만원 인상해 자녀 1인당 월 21만원을, 청소년 한부모가족(부·모 24세 이하)는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6개소(66세대)에서는 상담·심리치료, 자립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1년 6개월 이상 생활한 후 퇴소하면 자립정착금 70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인기가 높은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2호 확대해 총 43호(LH 26호, 도시공사 17호)를 운영한다. 미혼 한부모, 부자가족, 모자가족 순으로 우선 입주할 수 있으며, 신청은 동구 가족센터에서 받는다.

또 5개 자치구 가족센터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정보 제공, 자조모임, 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경제활동 및 학업 중이거나 질병·장애가 있는 한부모가족 100여 세대에 가사 부담 경감을 위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사서비스 신청은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인 남구 가족센터로 하면 된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오는 7월 19일자로 시행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및 필요 서비스를 연계한다.

오영걸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미혼한부모, 부자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 지원의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