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2024년 양식장 임대사업'을 통해 양식업에 도전할 청년, 귀어인 등 신규 인력을 다음달 26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양식장 임대사업은 청년, 귀어인 등에게 한국어촌어항공단이 확보한 기존 양식장을 임대하고 양식장 임차료의 50%(연간 최대 2750만원)와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청년과 귀어인 등 신규 인력이 양식 창업을 통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된다.
기존에는 양식을 창업하려면 어촌계 구성원이 돼 양식장을 이용하거나 많은 자본을 투자해 개인 양식장을 이전받아야 할 정도로 진입장벽이 존재했다. 이에 해수부는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을 통한 양식장 임대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는 신규 인력 1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귀어인, 후계어업인 등 어촌에서 살면서 양식업에 도전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한국어촌어항공단 누리집에서 임대용 양식장 현황, 임대료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