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지역 내 가로등 현수기가 붙은 모습. 금정구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 금정구가 최근 조례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지역 내 가로등 현수기 게시 유료화에 나선다고 28일 안내했다.
구에 따르면 그간 지역 가로등 현수기 게시는 무료로 운영돼 누구나 게시가 가능했다. 때문에 불법 광고물이 게시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 유료화로 전환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가로등 현수기 게시는 매달 15일 영업시간 내 구청 도시관리과를 방문해 사전 신고하면 이용할 수 있다.
게시 가능 구간은 ‘중앙대로’ ‘식물원로’ ‘부산대학로’ ‘수림로’ 일대며 게시 기간은 1회 최대 15일 이내다. 수수료는 1조에 1만 5000원이며 최대 20조까지 신청할 수 있다.
게시 방법은 관련법에 따라 가로 70㎝, 세로 200㎝ 이내 규격이어야 한다.
또 현수기 밑 부분이 지면으로부터 200㎝ 이상 떨어져 있거나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경우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도로표지 또는 교통 안내표지가 붙은 가로등 기둥에는 표시 금지다. 게시 기간 종료 후에는 필히 자진 철거하는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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