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재활용 공장에서 재생원료를 사용한 플라스틱을 만들고 있는 모습.
[파이낸셜뉴스] 재생원료를 많이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을 골라 사면 환경에 덜 영향을 주는 소비가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오는 29일부터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가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라 폐플라스틱에서 만든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과 용기는 그 비율을 알려주는 마크를 부착하게 된다.
라벨을 붙이지 않은 무(無)라벨 제품의 경우 라벨 대신 삽입되는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재생원료 사용률이 표시된다.
전기·전자제품은 재생원료 사용률이 20% 이상, 기타 제품·용기와 식품용 페트병은 10% 이상일 때부터 표시가 가능하다.
마크를 부착하려면 환경부로부터 현장조사 등을 거쳐 인증받아야 한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환경부는 연 1회 이상 점검으로 재생원료 사용률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 ISCC 플러스(PLUS) 등 국제 친환경 인증제를 준용해 제도를 만들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률을 표시하기 위한 추가 인증 부담은 없다.
ISCC 플러스 등 국제기관에서 받은 인증은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인증이 상호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기업에 혜택을 추가로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자가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재활용 의무량을 최대 10% 줄여주는데 이를 20%까지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환경부 계획이다.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 등의 재생원료 사용률을 2030년까지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재생원료 사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