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발표
청년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 패키지로 지원
[파이낸셜뉴스] 농촌 공간이 청년들의 농업 및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의 테스트 베드로 적극 활용된다. 농촌 소멸 고위험지역에 읍·면 단위의 소규모 특구 제도를 만들어 기업 주민 지자체가 맞춤형 지원을 하는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도 도입된다.
아울러 농촌에 머무는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정주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멸 고위험 지역이 확정되면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 특례도 관계 부처와 논의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촌소멸대응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청년 농업인과 농촌형 창업을 돕기 위해 자금과 보금 자리 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하면, 마을 공유 자원 등을 활용해 농촌 공간을 시험대로 제공하고 사무실, 주거 공간까지 함께 지원한다는 것이다.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도 추진한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 읍·면 단위의 소규모 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해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 발전을 위한 자율 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농지·산지 등 농촌에 있는 다양한 규제들을 지역 맞춤형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입지가 부족한 청년농을 위해 농지 규제도 완화한다. 3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현재 이같은 지역은 전국에 2만1000ha 규모로 추정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 허용 허가 기준 범위도 10%에서 20%로 확대한다.
농촌에 머무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농촌 체류및 정주 인프라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농장·체험공간 등을 갖춘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농촌 빈집의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아울러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 세컨하우스를 살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것 외에도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추가로 준다.
도시민들이 주말에 농촌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농식품부는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이민 정책은 추후 다루기로 했다.
송미령 장관은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New Ruralism 2024)을 통해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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