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보증금 2억원·주거지 제한 등 조건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등 3개 코인 관련 사기·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오른쪽)씨가 동생 이희문씨,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와 함께 15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피카코인' 등 시세를 조종해 90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8) ·희문씨(36) 형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 형제가 낸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6조에 의거해 이씨 형제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석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2억원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시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을 내걸었다.
이들은 유명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고 홍보한 '피카(PICA)코인' 등 사기코인 3종목을 발행했다. 이후 이들은 해당 가상자산들을 상장한 뒤 허위 홍보 및 시세조종 등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총 89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피카코인은 유명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고 홍보한 가상자산이다.
또 이들은 지난 1월에는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됐다. 피카코인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상장 당시 허위 자료 제출 혐의로도 지난 2월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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