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
대검찰청. 사진=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과 형사소송법학회는 29일 오후 서초동 대검 별관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제1회 형사법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2017년부터 해외 형사법제도 관련 세미나를 열어왔던 ‘형사법아카데미’가 코로나 이후 지난해 재개돼 ‘가상자산 규율’ 등을 주제로 분기마다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턴 ‘형사법포럼’으로 새롭게 개편되면서 형사법제도와 관련한 학술연구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첫 포럼의 주제를 피의자신문조서로 정한 것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쓸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이 2022년 개정된 후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직적 사기범죄 등의 실체 규명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포럼 세부 내용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등으로 정했다.
검찰은 “형사법포럼을 통해 학계와 실무의 소통을 확대, 형사사법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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