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데려온 뒤 유기 또는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판사)은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와 남편 B씨(46)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천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다. 여기에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접근,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설득해 아기를 물건처럼 사들였다. 하지만 데려와서는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애들을 버리고 오자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휴대전화 대화 내역을 통해 확인됐다.
재혼 부부인 이들은 정작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범행은 관할 구청이 지난해 7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일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현재 피해 아동들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A씨 측은 지난 2월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자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사회 상규에 반할 정도의 훈육은 아니었으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 전 직원과 상담했기 때문에 유기·방임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허용 범위를 벗어난 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베이비박스에 몰래 두고 나가려다가 직원들을 마주쳐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생년월일만 알려준 것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의식 없이 아동 매매 범행을 저질렀고, 아동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면서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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