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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랜덤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10대 여성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인근 모텔에 B양을 데려갔고, B양이 미성년자임을 눈치 챈 모텔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B양이 가출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은 공조수사를 하며 일대를 수색하고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동선을 파악해 A씨의 오피스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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