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고다교육그룹·서브원과 상생 협약
외국어, 법률상담, 세무신고부터
상속·증여·부동산 상담까지 확장
우리은행이 지난 29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원비즈플라자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서브원 김유준 상무, 법무법인 민주 문병규 파트너 변호사, 파고다교육그룹 박경실 회장, 우리은행 조병규 은행장, 세무법인 다솔 안수남 대표 세무사, 법무법인 퍼스트 김효권 대표변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우리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공급망 금융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의 콘텐츠를 다양화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9월 우라은행이 출시한 원비즈플라자 서비스는 중견·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별도의 플랫폼 사용료 없이 회원사로 등록하면 실시간으로 △구매 △공급 △금융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9일 △파고다교육그룹 △세무법인 다솔 △법무법인 민주 △법무법인 퍼스트 △서브원 등과 ‘원비즈플라자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원비즈플라자를 이용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을 위해 콘텐츠 영역 확장을 꾀한다.
먼저 파고다어학원의 외국어 및 업무 관련 교육 콘텐츠를 탑재해 회원사 임직원들에게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법률상담 △기업회계 관리용 기장대리 △세무신고 컨설팅 △상속증여 상담 △부동산 상담 등 기업경영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도 추가한다.
서브원이 운영하는 B2B마켓에서는 제품생산에 꼭 필요한 소모성 자재와 안전용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임직원 복지몰도 회원사 임직원들에게 개방해 우수한 가전제품 등을 임직원에게 저렴하게 판매한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우리은행은 원비즈플라자가 기업 구매관리 디지털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원비즈플라자가 공급망금융 시장을 선도하고 기업 경영에 꼭 필요한 상생 플랫폼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와 서비스를 꾸준히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