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민생 관련 개선과제 확대...다부처 협력 강화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
4월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제도(법령, 지침 등)가 현실과 괴리되거나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포함) 등 각 행정기관에 통보한다.
특히 청년·민생 관련 개선과제를 확대하고, 부처 간 협력·소통 및 칸막이 제거를 통해 다부처 연관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제안된 과제는 우선, 제도 소관기관이 그 내용을 검토해 채택(개선)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제도 소관기관에서 불채택한 과제 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한번 전문가·소관기관 등의 심층검토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개선하기로 결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 완료 시까지 행안부가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매년 발굴된 행정제도 개선과제 중 채택된 과제의 완성도, 제도개선 난이도 등을 고려해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행안부는 2023년부터 아이디어 제안 차원의 소극적 과제발굴이 아닌, 법령 개정 등 근본적인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제도 개선 과제들을 집중 발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49건의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제안받아 법령 개정 과제를 중심으로 행정제도 79건을 개선했다. 불채택 과제 중 재검토 필요과제 92건을 선별해 전문가 등의 심층검토를 거쳐 최종 채택 9건, 중장기 추진과제 8건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개선된 과제중 대푝적인 사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이다.
과거에는 ‘농약 성분 불검출’로 너무 인증 기준이 엄격해 바람에 의해 농약이 들어가는 경우 등 비의도적 요인으로 농약이 조금만 검출돼도 인증이 취소되는 등 선량한 농업인 피해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1/20 이하면 인증이 되도록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황명석 정부혁신국장은 “행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라며, “올해는 청년·민생 관련 과제 제안이 확대되고, 다부처 연관 과제가 협업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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