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7월부터는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 도입
동물병원에서 치료 중인 강아지(이음동물의료센터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에서도 1년 이상의 장기 펫보험을 팔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군장병이 복무 기간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실손보험을 일시 중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소비자의 선택권 제고 및 합리적인 보험계약 관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병원과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동물병원, 펫샵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로 제한돼있지만 다음달부터는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및 추적관찰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검사의 의미도 명확히 했다. 다음달부터는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는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군장병은 시간적·지역적 제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복무 중에도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군장병이 원하는 경우 복무 기간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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