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1~5일) 법원에선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탈주극을 벌인 김길수의 1심 판단이 나온다. 각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됐다.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LG CNS 지분에 대한 상속세가 과도하다며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 결론도 나온다.
3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량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MDMA) 등의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특수강도·도주 등 혐의를 받는 김길수의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불법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는데, 구치소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킨 뒤 복통을 호소했고, 외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해 63시간 만에 붙잡혔다. 검찰은 도주 혐의로 김씨를 추가기소하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같은 날 구 회장과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 4명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구 회장과 모친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 등은 구본무 선대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산정한 상속세가 과도하다며 지난 2022년 9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용산세무서는 상속세 부과를 위해 비상장 거래 플랫폼 38커뮤니케이션에서의 시세를 기준으로 LG CNS 지분 가치를 평가했다. 이에 대해 구 회장 측은 LG CNS의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비상장 주식 시세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세무당국 측은 "LG CNS 주식은 우량 비상장 회사이고, 매일 일간지를 통해 거래가격이 보도돼 누군가 가격을 왜곡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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