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운, '똑버스' 증차 및 대기시간 단축 핵심공약으로 내세워
그러나 현재 똑버스 지원액 중 4만원 '플랫폼운영비' 명목으로 현대차 지급
공 후보 지난해 말까지 현대차 고문으로 활동...이해충돌방지법 가능성 제기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예비후보가 6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화성을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3.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아빠찬스' 특혜 논란을 일으켰던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가 내놓은 똑버스 공약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배 가능성이 제기됐다.
3월 3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공 후보는 똑버스를 확대해 대기 시간을 5분으로 단축하고 요금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똑버스는 인공지능(AI)이 고객의 동선을 설계해 주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버스로, 현재 화성에서는 25대(동탄 20대, 향남 5대)가 운영 중이다. 똑버스는 현대자동차가 플랫폼을 개발했다.
똑버스가 이해충돌방지법에 걸리는 이유는 공 후보의 전 직장이 현대차이기 때문이다. 공 후보는 현대차에서 홍보와 대관을 담당했으며, 최근까지 고문으로 위촉돼 활동했다.
똑버스 1대 당 1일 지원액은 32만9000원으로, 이 가운데 4만원은 플랫폼 운영비 명목으로 현대차 등에 지급된다. 현재 똑버스 운영으로 1년간 현대차 등에 지급되는 금액은 3억6500만원이다. 이는 모두 세금으로 충당된다.
하지만 공 후보의 공약에 따라 똑버스 대기 시간을 기존 30분에서 5분으로 줄일 경우 산술적으로 5배 내지 10배의 증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똑버스가 지금의 25대에서 10배인 250대로 증가할 경우 현대차 등에 플랫폼 운영비로 지급될 금액은 36억50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되고, 국회의원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일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비록 똑버스 확대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약이지만 공 후보의 전 직장을 감안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배 소지가 있는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 후보의 똑버스 공약이 비윤리적이고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 후보 캠프 관계자는 "(똑버스 공약으로) 현대차 배를 불려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대차는 이 사업으로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 (사업을) 접고 싶어 한다. 이것(4만원)을 플랫폼 비용으로 받아서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공 후보가 지금은 현대차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똑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해충돌과 연결된다는 것 자체가 끼워맞추기"라고 반박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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