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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돈봉투 재판’ 불출석... 보석기각에 “정신적 충격”

"심리 치료 필요", "구치소 복귀해 진료 원한다"는 뜻 밝혀

송영길 ‘돈봉투 재판’ 불출석... 보석기각에 “정신적 충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가 법원의 보석 기각에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재판에 불출석했다.

송 대표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송 대표 측 변호인은 "송 대표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 치료가 필요해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며 "짧은 접견이라 구체적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다시 접견해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보석 불허로 인한 심리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심리적 안정을 찾는다면 오후에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불안한 입장을 보인다는건 상당히 부적절할 것”이라며 “오후라고 해서 안정될 것 같지 않다”며 "구치소에 복귀해 진료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날 예정됐던 증인 신문을 하지 못하고 오는 3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지난 1월 구속기소된 송 대표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하고 4·10 총선 광주 서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29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억60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관계자에게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