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할 경우,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유진종합건설이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를 신속 구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유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가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 및 특약 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등 8억1500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하도급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며 △하자보수에 관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개선하기로 했다.
유진종합건설은 앞으로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한다.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시행된 이래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발급 없이 진행된 추가공사 대금, 부당한 특약에 따른 피해는 금액 확정이 어려워 수급사업자는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부담된다"며 "이번 동의의결은 원사업자 스스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 함께 구제하는 시정방안을 마련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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